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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시켰는데”…위생불량 배달식당 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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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j7Yr5Z9t_bc54bed06520966eade064b1d0865fa968740c0e.jpg무더위에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배달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했다. 또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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