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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조합 “빠른 이주 위해 전체 세입자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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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3_eycdOP5p_62318536eb3d8ca80e103b1aff456a29fa436467.jpg‘47년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이주를 추진하면서 세입자 약 3100채가 이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주계획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이달 28일까지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조합은 이주 개시 공고와 동시에 전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소를 제기한 뒤 이주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서는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합 측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전체 철거·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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