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빌라의 면적·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이 2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설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임대를 총동원해 전월세난 해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다세대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기존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신축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