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사업 이후 지어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면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 심사 때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의 가치(종전자산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강북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란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