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맞춘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나오고,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매매·반전세·전세)를 담았다. 투기성 전세대출은 막는 대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내년 1월 출시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소형(85㎡ ·25평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 인정해 준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셈이다. 신혼부부는 둘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