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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라건아, 선수 지위 임시 유지…法 “KBL 선수 등록 보류결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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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5_XiqPznBZ_22bb8ed9a805c1582cf0dcd65d77a708b94ef43c.jpg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재계약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라건아는 등록 선수 지위를 내년 중순까지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재판부는 “2027년 5월 31까지 KBL이 라건아에 대해 한 선수 등록 보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라건아가 KBL이 운영하는 한국프로농구 리그의 2026-2027 시즌 등록 지위 선수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KBL이 지난달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법원은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보류한 KBL의 결정을 정지하고 등록 선수 지위에 있는 것을 임시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KBL은 라건아가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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