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급제동 보복운전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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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sFmwVGO8_5732513d9c8c12b478f3b3eb7e6f81533393cdf3.jpg자신의 차를 운전 중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45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운행 과정에서 뒤에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B씨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보복 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에 해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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