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연 구역에서 담배제품 사용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21년 1만44건, 2022년 7564건, 2023년 1만408건, 2024년 7991건, 2025년 1만6611건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523건인데 2025년의 경우 연평균 수치를 약 6000건 초과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 2.08배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47억1220만원, 연평균 9억4244만원으로 2025년에만 12억7614만원이 부과됐다. 질병관리청이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21년 19.1%에서 2022년 19.3%, 2023년 20.3%로 증가했다가 2024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