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카페 사장에 ‘스케치북 고백’ 경찰관…대법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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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sDM89Y7h_f07cdb2f792701466de47cd431e224cea4653319.jpg순찰 근무 중 카페 사장에게 고백하거나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경찰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2023년 11월 품위 손상과 근무 태만 등을 사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경찰관은 같은 해 순찰 근무 중 카페 통창 바깥에서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했다. 또 후배 직원과 언쟁하던 중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받은 뒤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원을 제기한 여성에게 20차례 전화를 걸고 19차례 메시지를 전송해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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