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건희]도입 14년 사회적 협동조합, 美처럼 ‘가족 거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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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런데 19일 전 그 직원을 퇴직 처리한 경기 광주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기업과 한 몸이었다. 회사 지분은 조합 이사장 부부가 전부 갖고 있었고, 조합 출자금의 99%는 이사장과 장인·조카·자녀·사돈의 몫이었다. 한 집안의 두 법인이 직원을 주고받으며 혈세를 챙긴 셈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비리는 담당 공무원이 협동조합 지분과 조합원 명부, 서류를 맞춰본 끝에 드러났다. 두 법인은 팩스 번호를 같이 썼고 조합 직원이 회사의 보조금 신청서 담당자로도 적혀 있었다. 회사 측이 문서 오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주로 하며 공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조직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짬짜미 경영’은 이 조합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구에선 한 사회적 협동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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