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김철중]中 정부가 ‘배달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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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요즘 배달 기사 처우 개선에 한창이다. 배달 기사들은 하루 최소 4차례 아무 조건 없이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 배달이 늦었을 때 부담해야 했던 ‘초과시간 벌금’도 대부분 사라졌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근로 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기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제 로그아웃된다. 중국 당국이 올해 메이퇀과 어러머(餓了麽) 등 생활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지방정부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베이징에서는 8월부터 차오양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배달 기사들이 신호등을 대기하느라 쓴 시간만큼 배달 시한을 연장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달에는 베이징 도심 한복판에 배달 기사들을 위한 아파트까지 문을 열었다.배달 기사, 中실업률 방어의 최후 보루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유연취업자는 약 2억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배달 기사와 차량호출서비스 기사는 지난해 기준 5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파이낸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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