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탁금지법 10년… ‘선출직은 예외’ 이중잣대 손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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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SLVbOIQy_96b648498b0465d15f2a210c0e738e19a7061797.jpg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었다. 부정한 청탁은 ‘안 하고 안 받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민원인에게 빵 한 봉지, 음료수 한 병 받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을 2012년 이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크게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공직사회가 대체로 과거에 비해 맑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청탁 기준을 정하고 사후 처벌하는 과도한 개입이 사회적 유대와 소통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권한을 틀어쥔 고위 공직자 비리도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 청탁의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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