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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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처럼 국무위원 겸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찬성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관 부처 장관 2명이 정부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엔 권력 대이동 같은 업무 변화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정(司正)기관이었던 검찰을 관리 감독하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라 수사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나눠서 맡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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