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가 여러 대 세워져 있으면 지나가기도 어렵고 걸려 넘어질까 봐 항상 신경 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윤모 씨(36)는 인도와 골목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걷다가 실수로 공유 자전거를 쓰러트릴 뻔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내 책임이 되는가’라는 생각에 퍼뜩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손모 씨(39)도 “좁은 골목에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차에서 내려 옮기고 다시 운전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행로를 점령한 공유 모빌리티가 늘어나자 관련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전기 자전거에 2만∼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경기 수원시와 평택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무단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수거할 때 업체에 견인료를 물리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30일부터는 서울 시내 5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정식 운영된다.● 방치된 전기 자전거 견인에 4만 원 부과27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