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고 안 받으니 편해” vs “소방서 반찬해온 할머니 돌려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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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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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93_syZrIbD6_f8113e879493bf55041375f9596b127af9008d12.jpg“‘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퇴직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10년 사이 달라진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각종 선물이 들어오면 거절할 이유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 그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규제 담당자들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게 됐고, 최근 10년간 공직 사회 자체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시민 사회와 공직 현장에선 이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음료수 하나, 스승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과잉 규제’ 논란도 여전하다.● “안 주고 안 받아 편해” vs “소통까지 막아”실제 공직 사회에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신고하고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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