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평가 속에 “일상적인 유대와 소통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린다”는 혼란도 여전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만7455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줄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음료수 한 병, 빵 한 봉지 주고받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