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불륜 발각된 40대 남성의 고민…“유포 동료 명예훼손·협박죄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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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62_bIcsMtwu_2540987306c92e8c9898a02b10da7827b168152e.jpg직장 내 불륜 사실을 유포한 동료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고소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퍼진 뒤 출처로 의심되는 동료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결혼 8년 차라는 4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출장 중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같은 팀 직원이 목격하면서 들통났고 이후 회사 안팎으로 불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해당 직원이 자신을 떠보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불륜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결국 회사 인사팀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해당 직원을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그러자 직원은 “그게 헛소문이 맞느냐”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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