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 상대로 냈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기한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정부가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쉰들러 측이 요구한 3250억여 원의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96억여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진행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올 3월 “(한국 관계당국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이라며 쉰들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