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8차례 개정됐다. 식사, 선물 등 가액 기준이 7차례 바뀌었고 부정 청탁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 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속 유지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예외 조항이 공익을 명분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되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배우자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법 제정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 배우자에게까지 법을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