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피고인은 3월 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며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마약을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있다.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의 토대로 남성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봤다.여성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주거지로 간 이유나 동기 등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여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