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손절한 장인 법정구속…주가조작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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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WgMrT18n_4e90f1a1bbf05b9ee5e19de7f7ecebd5b8aa6ad0.jpg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59)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다. 이승기는 2023년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2555만6284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씨 등 13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중 9명은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다.재판부는 이 씨가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으며,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퀀타피아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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