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한 아기 숨지게…2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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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jN3sLhU2_9cbbc96179adee22d77499b85c5f48a5b533fa31.jpg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3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유산 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출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증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살아 있는 태아를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아기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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