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건과 관련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되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권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치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 신청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