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가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를 확인한 데 따라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북측을 상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군과 합동 현장조사 중 MDL 남측에서 폭발 가능한 상태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정전협정 위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위반 판단의 핵심은 해당 지뢰가 MDL 남쪽에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은 DMZ 내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7항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특별한 허가 없이 군인이나 민간인이 MDL을 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유엔사는 올해 6월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이 MDL 이북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