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를 싸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3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반경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면으로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만남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음료를 건넸고, 이를 마신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약 5시간 뒤 깨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