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원 통해 신약 청탁 명백”… 제넨셀 창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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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QHz0PKuy_5d4c353d525b95f7617c2e9a3b993567fc655817.jpg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탁 의혹 등이 불거졌던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6억 원을 김 의원의 지인 양모 씨의 화장품 업체 투자금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 씨는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6억 원을 양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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