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이 영구격리”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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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pVuDgJ5q_d58440bb2951eb164f477dad3d52e44a15e35228.jpg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무기징역을 택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사 3명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윤기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살인과 살인미수,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등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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