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상태로 새 형사사법 체계 첫날을 맞게 됐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인 법무부 장관과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마저 공백 상태다. 결국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4곳 모두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기관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가운데 수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선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검찰은 검찰총장 공석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공소청장 직무대행까지 이어 간다. 경찰 역시 지난달 1일 임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