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기존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합동수사 기구도 문을 닫는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그 기능을 이어받아 합동수사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선 그동안 축적된 합동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동수사에 나서는 공소청 검사는 영장 신청 단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나 의견 제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신설되는 중수청과 지방중수청 산하 5개 합동수사과에서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기존에 검찰이 주도하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