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에 앙심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치매 어머니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소재 어머니(80대)의 집 욕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여성은 주먹과 발, 샤워기 등으로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했다. 이에 어머니는 두피 열상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약 50분 후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장녀인 가해자는 부모가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을 남동생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아버지가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도맡아 돌보던 그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