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다야니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다야니 가문은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일가다. 2010년 엔텍합을 통해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엔텍합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11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했다.다야니 측은 계약보증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