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 해커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받아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커가 감염 정보를 넘기면 복구업체는 검색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받은 복구비 일부를 다시 해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A 씨와 광고실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소프트웨어(Malware)의 합성어다.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수법이다.A 씨 등은 해커로부터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포털 검색광고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장자는 파일명의 온점(.) 뒤에 붙어 파일의 종류와 역할을 표시하는 부분이다.이들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