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도의적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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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62_Lk0K4r37_e89d13552e5cea44b374d954df137b127de13fce.jpg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이 보여야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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