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 ‘통일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동대문구 회기동에 소재한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로 일부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로라는 조직 자체를 이적 단체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한다.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사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