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판결문에 재판부가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명시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강 씨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1심은 강 씨가 김 의원의 지인인 양모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6억 원에 대해 “알선 대가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김 의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