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아닌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지명 방침을 확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기로 했다. 2일 중수청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해온 범여권 강경파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허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