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매트리스 7만여 개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한 4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수입업체 B 사와 C 사에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6만 5100개의 중국산 매트리스에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중국산 매트리스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으면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별도의 수출업체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지인 명의로 2023년 9월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