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한 업주 7명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과 함께 76곳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전 행위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불법 성인PC방 업주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PC방을 운영한 업주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