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6세 남성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피의자의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임원이다. 그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 남성은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다.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