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소속때 파견검사 유효 의문”… 법원, 재판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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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og3sFDWa_e29abd7fc336ec0793b579a807a53fc754dfa0d7.jpg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가 재판에 나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미뤘고, 중수청에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은 접수증 대신 도장이 찍힌 고발장 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12분 만에 공판을 마치고 결심을 16일로 미뤘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판을 미루지 않고 특별검사보에게 변론을 맡겼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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