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인사처장이 자신의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 두 달 넘게 채용 관련 문서를 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가벼운 과실로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에 지원한 사실을 전형 초기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 관계자가 있을 경우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등이 모두 마무리된 지난해 12월이었다.A 씨가 처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지한 뒤 회피 신청을 하기까지 약 3개월간 결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