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 성추행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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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0Ub1s3kE_a28a6879158080cf05b48b6a1dbe9339ad9f4ab5.jpg해병대 복무 시절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귀를 깨물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인 상병 B 씨와 일병 C 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에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며 양 볼을 잡아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C 씨를 상대로는 강제로 입을 맞춘 것도 모자라 귀를 깨물거나 혀로 간지럽히며 괴롭혔다. C 씨 목에 이른바 ‘키스 마크’를 남기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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