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국제 멸종위기종 가운데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64.7%가 자연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 진단시엔 자연사 판정 비율이 27.8%까지 떨어졌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상 멸종위기종이 폐사했을 때 수의사가 진단한 1598건 중 444건이 자연사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54건(72.2%)은 질병사 등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졌다.반면 수의사 진단이 없었던 549건 중에선 355건에 자연사 판정이 내려졌다. 진단 유무에 따라 사망 원인이 상이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진단과 부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멸종위기종 폐사체는 폐기(1559건), 소각(416건), 매립(14건)되는 경우가 94.4%로 대부분이었다. 연구나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