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올해 1∼8월 접수된 사건은 5633건이지만 처리된 사건은 3799건에 그쳤다.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 2996건에서 올해 8월 4807건으로 1811건(60.4%) 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은 198건이다. 가장 오래 결론을 내리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