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으로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 임용 전에도 한 차례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휴대전화에 불법 성 영상물 5600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공모 씨(28)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아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 가다 올해 7월 공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8월 공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분석 과정에서 허위 영상물 2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