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이동이나 탑승객 대피를 요청하는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구를 운전자들이 거부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고속도로 구간을 순찰하며 2차 사고를 막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대피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인지도도 낮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운전자가 거부한 사례는 2021년 63건에서 2024년 26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40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1030건이었다. 이 중 971건(94%)은 차량 이동 거부였고, 나머지 59건은 탑승객 대피 거부였다. 주요 사유는 보험사 호출 대기와 경찰 도착 전 차량 이동 거부, 사고 당사자 간 다툼 등이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법에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차량 이동과 대피 등을 요청하는 안전순찰원의 업무가 명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