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검사 직무 독립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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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6iYrKuIO_7fd12a62a2dc5cdde9ffec11cff20d7c21db9f1c.jpg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검사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 2일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조사하도록 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공소청법 9조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조사 대상인)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김 검사장은 “위법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검사 제도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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