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증인 불출석… 李와 협의 공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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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NP5LA2hy_ff56b6502ee572030e9e6f62effd0e72b2de75a9.jpg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지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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