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6일 국정감사장에 일반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수사 진행 가능성,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성, 국회법상 대법원장 출석·답변 의무 미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더라도 국감장에 나와 소명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반박했다. 또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