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팝니다”…부동산 매매 광고한 회사원-알바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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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EL8cwqOx_a858150894550f19377f91feb89d071b0c3629bf.jpg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글을 올린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남성 회사원과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남성은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광고 문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했다. 두 사람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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